
투자사기(사기죄)는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애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 수익을 약속했을 때 성립합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등 투자 대상과 관계없이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입니다.
투자사기(사기죄) 성립 요건
투자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규정으로 처벌되며,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
- 실제로 투자자가 행위자의 설명을 믿고 착오에 빠졌을 것
- 착오에 빠진 투자자가 그 상태에서 돈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겼을 것
- 행위자나 제3자가 그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했을 것
사기·재산범죄 전반에 대한 안내는 사기·재산범죄 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요건별 판단 기준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네 가지 성립 요건 중에서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실제로 법원에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망행위 — 수익성·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기망행위는 투자 권유 당시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이미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을 정상 진행 중이라고 속였는지로 판단합니다. 투자 대상에 따라 전형적인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 코인투자사기: 상장 계획이 없는데도 “곧 거래소 상장”이라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 주식투자사기: 리딩방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가진 것처럼 거짓 정보원을 내세우는 경우
- 부동산투자사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 착공한다”며 투자금을 받는 경우
착오와 처분행위 — 투자자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
투자자가 행위자의 설명을 믿고 착오 상태에서 송금했다는 사실은 계약서, 입금 이력, 메신저·통화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투자 설명 당시 자료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될수록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해집니다.
자금 사용처와 편취의 고의
모집한 자금이 실제 투자에 쓰이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쓰였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는 데 쓰였다면, 행위자가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자산 추적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 돈을 갚지 못한 경우와는 채무불이행 사기죄 입증 대응 방법에서 다루는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형법 제13조(고의) |
|---|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투자사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손실이 발생했지만 애초에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
-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며 투자 권유 당시 허위 설명이 없었던 경우
- 투자자가 투자 계약 체결 시 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고 투자를 결정한 경우
- 모집한 자금 집행 내역이 투자 목적과 일치하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경우
투자사기와 관련 범죄의 구분
투자사기는 유사수신행위나 단순 투자 손실(채무불이행)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세 가지는 기망행위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투자사기(사기죄) | 유사수신행위 | 단순 투자 손실(채무불이행) |
|---|---|---|---|
| 핵심 판단 |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 |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했는지 | 사업은 진행됐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는지 |
| 기망행위 | 반드시 필요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없음 |
| 형사처벌 가능성 |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 가능 |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 가능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 문제인 경우가 많음 |
유사수신행위와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성립 요건, 구분 기준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보기에서, 금전대여 관계에서의 사기 판단은 대여금 사기죄 고소 성립 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06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사기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투자사기는 기망행위, 투자자의 착오, 착오 상태에서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투자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코인투자사기도 일반 사기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 네, 투자 대상이 가상자산이라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요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장 가능성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설명했는지가 기망행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Q. 투자 손실이 발생했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투자 손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 기망했는지, 모집한 자금을 실제 투자에 쓰지 않았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주식 리딩방 피해도 투자사기에 해당되나요?
A. 리딩방 운영자가 미공개 정보를 가진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하고 수수료나 투자금을 받았다면 투자사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투자 조언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투자사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투자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김포지청의 관할입니다. 파주·김포 지역 의뢰는 일산 본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0월 6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0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