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사기죄 고소는 차용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확인될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사기죄 고소 성립 요건
대여금 사기죄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단순한 차용금 미반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실무에서는 대여금 관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 차용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
- 그런데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였을 것(기망행위)
- 채권자가 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졌을 것
- 그 착오에 기초해 대여금을 내주었을 것(처분행위)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대여금 사기죄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기·재산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는지를 가리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별 판단 기준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반환 의사와 능력을 따지는 것이 사기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차용인이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빌렸거나, 이미 갚을 수 없는 다른 채무가 많은 경우는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기망행위와 착오의 인과관계
기망행위는 반환 의사나 능력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그 말을 믿고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차용인의 사정을 이미 알면서도 대여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
착오에 빠진 채권자가 실제로 대여금을 내주는 처분행위를 했어야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교부 시점과 방식(현금, 계좌이체 등)은 송금 기록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전 단계인 기망과 착오는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차용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들이 확인되면 사기죄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계획과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
- 반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금액을 갚으며 상환 의사를 보인 경우
- 구체적인 거짓말 없이 단순히 경제 사정이 나빠져 변제가 지연된 경우
- 채권자가 차용인의 재산 상태나 상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하는 기준과 증거 정리 방법은 채무불이행 사기죄 입증 대응 방법, 단계별로 확인할 점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형사 구분과 대여금 회수 방법
대여금 회수 방법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한 대여금 회수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민사(대여금 반환청구) | 형사(사기죄 고소) |
|---|---|---|
| 목적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 | 기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 입증 대상 | 금전소비대차 관계와 변제기 도래 |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 |
| 절차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지급명령 등 |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의 수사 |
| 진행 가능 여부 | 사기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 |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 |
두 절차는 목적과 입증 대상이 다르므로, 사기죄 고소만 고집하기보다 대여금·채권추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대여금을 돌려받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죄 고소 절차
대여금 사기죄 고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차용증, 송금 기록, 대화 내역 등 증거 수집
-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및 관할 경찰서·검찰청 제출
- 수사기관의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 필요한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 절차 병행
형사 고소 절차와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서류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 단계별 절차와 준비서류 정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분야에서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형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기준)
이 글은 2026-10-05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여금을 못 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A.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것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Q.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
A. 채무불이행은 빌려간 후 경제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는 경우로, 민사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Q. 차용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A. 차용 당시 연락 내역, 직업·소득·재산 상황, 이전 거래 패턴 등으로 초기 의도를 추단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송금 기록,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조합하면 의사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대여금 고소 시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
A. 차용증이나 계약서, 송금 내역, 차용 당시 나눈 대화 기록(카톡, 문자, 통화 기록), 반환 요청 후 차용인의 반응 등이 주요 증거입니다. 차용 당시와 후속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많을수록 반환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A.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민사 차원의 대여금 반환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0월 5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0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