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을 모은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돈을 모은 방식과 사용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았는지에 따라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중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 또는 둘 다 문제 될 수 있는지가 나뉩니다.
목차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성립 요건
사기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을 것
-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
-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처분행위를 할 것
- 처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형법 제347조(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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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유사수신행위는 통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행위로 설명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 법률과 세부 요건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융 관련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자금을 모을 것
-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것
-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할 것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사기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분됩니다. 사기죄와 요건 구조는 비슷하지만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별 판단 기준
기망행위란 무엇인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거짓 사실을 말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운용이 어려워진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투자금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입니다.
착오와 처분행위의 관계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상태에서 금전을 교부하거나 보증·서명 등 처분행위를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착오와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거래라면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와 착오,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범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처분행위로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메시지 등으로 약속한 조건과 실제 행위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끊어져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구분되는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은 횡령죄와 배임죄 차이, 요건·처벌 기준 비교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적용 기준과 판단 요소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실무에서 흔히 문제 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하는 내용 |
|---|---|
| 불특정 다수성 | 피해자 수, 모금 광고 자료, SNS 홍보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 확인 |
| 자금 귀속 |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차용증으로 돈의 흐름과 최종 귀속처를 추적 |
| 운용 능력 | 금융기관 인허가 여부, 실제 투자·운용 증거의 존재 여부 검토 |
유사수신행위는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구조로 설명되며, 모은 자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켰는지가 핵심이어서, 두 혐의는 보는 지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투자금의 귀속을 확인할 때는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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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 투자금이 어느 계좌를 거쳐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유사수신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조건을 약속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상황 변화를 상대방에게 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처분행위와 무관하게 손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특정 소수의 지인에게만 한정된 금전 거래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금융 관련 인가·신고를 마친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통한 거래인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일 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하는 방법은 채무불이행 사기죄 입증 대응 방법, 단계별로 확인할 점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준 비교
투자사기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기죄 | 유사수신행위 |
|---|---|---|
| 적용 법률 | 형법 제347조 등 | 관계 특별법(사안별 확인 필요) |
| 핵심 요건 | 기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 | 인가·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것 자체 |
| 피해자 범위 | 특정인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 불특정 다수를 전제로 함 |
| 자금 운용 목적 | 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는 아님 | 모금행위 자체가 핵심이며 운용 방식은 별도로 문제 됨 |
| 법정형 수준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어 사안별 확인 필요 |
한 사건에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운용 능력 없이 자금을 모았는지,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켰는지를 각각 따져보아야 합니다. 처벌 형량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투자사기 처벌 기준과 형량을 정하는 요소 정리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조사 시 확인할 사항
투자 피해를 의심하거나 반대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먼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계약서, 안내 자료,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할 것
- 입금·출금 내역과 돈이 흘러간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둘 것
- 약속한 수익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것
-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것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가 여러 명에게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제보·신고를 계기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과 기망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재산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은 사기·재산범죄 페이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05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교부했는지가 핵심이고, 유사수신행위는 인가·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Q.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주었다면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실제 처분행위를 한 후 손해가 발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거짓 정보 제공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가 많아야 성립하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설명되며, 특정 소수에게 한정된 거래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망 없이 단순히 자금만 모은 경우는 무엇으로 처벌되나요?
A. 기망 행위가 없더라도 인가·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므로, 약속한 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0월 5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0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