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점유 관계와 손해 발생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실무상 경계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비교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조문(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행위의 대상과 성립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횡령죄 | 배임죄 |
|---|---|---|
| 근거 조문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
| 행위의 대상 |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물건 자체) | 위임받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재산상 이익) |
| 행위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핵심 행위 |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 |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 |
| 결과 요건 | 재물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처분 자체로 문제 됨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함 |
| 기본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가중 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 자체는 동일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점유 관계와 손해 발생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특징과 처벌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소가 재물의 점유 형태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불법영득 의사)가 있을 것
- 실제로 점유를 전환하는 행위(처분, 소비, 반환 거부 등)가 있을 것
법원은 횡령죄를 판단할 때 물건 자체에 대한 보관 지위와 소유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봅니다. 단순히 관리 소홀이나 실수로 재산이 없어진 경우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리 담당자나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 업무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기본 법정형보다 두 배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횡령죄에 관한 더 자세한 요건과 처벌 기준은 횡령죄란?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수준까지 정리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특징과 처벌
배임죄는 횡령과 달리 재물 자체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위임받은 임무 범위의 위반이 핵심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배임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위임 관계)에 있을 것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
- 본인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 임무를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
배임죄는 횡령죄와 달리 재물 자체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위임받은 임무를 벗어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핵심입니다. 위임 계약의 내용, 업무 분장 기록, 손해액을 보여주는 재무 자료 등이 임무 위반 여부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배임죄 역시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대표적인 업무상 배임 사례입니다. 배임죄의 세부 요건은 배임죄란?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기준 정리 더보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와의 구분
직무유기는 횡령·배임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적용 대상과 행위 방식이 다릅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횡령·배임죄는 재물의 처분이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핵심이지만, 직무유기죄는 재산상 이득이나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맡은 직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또한 횡령·배임은 공무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물 보관자나 사무 처리자라면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직무유기는 공무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 무엇이 문제 되나
재산 점유 형태에 따른 판단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산에 대한 점유 형태에 따라 횡령과 배임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 명의의 계좌나 금고에 있는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 사용한 경우는 재물에 대한 보관 지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아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처리해 손해를 끼친 경우는 재물 자체의 처분이 아니라 임무 위반이 핵심이므로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자금을 직접 보관하다가 처분한 경우는 횡령, 위임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임무를 벗어난 경우는 배임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확인 사항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재산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위임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처리한 것인지 계약서와 업무 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재무 자료를 검토합니다.
- 임무를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 판단 범위 안이었는지를 정리해둡니다.
횡령·배임 혐의는 점유 관계와 손해 발생 방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사기·재산범죄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법적 대응을 위해 사기·재산범죄 전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사기·재산범죄 더보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사기죄란? 의미,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정리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6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횡령죄는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의 점유 전환이 있으면 횡령, 임무 위반과 손해 발생이 핵심이면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횡령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배임죄 처벌은 횡령죄보다 무거운가요?
A.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횡령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도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횡령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직무유기는 배임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을 때 성립하며 재산상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임죄는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재산의 점유 관계와 위임 범위, 손해 발생 여부를 보여주는 계약서·재무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6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