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 재물을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수준, 직장 내 물품 횡령처럼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과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 성립하려면 점유, 불법영득의사, 실제 유용 행위, 타인 소유에 대한 인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 일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직장에서 회사 물품을 사적으로 처분한 경우도 정황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차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절도죄와 달리 처음부터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맡아 두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위탁·보관받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애초에 점유(보관, 관리, 운반 등)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것처럼 취급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 실제로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을 것
-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
횡령죄 성립요건 중 첫 번째인 보관 관계의 존재는 계약서, 인수인계 문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는 본인 명의로 처분·판매한 기록, 계좌 출금 내역, 물건의 실제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정도에 그쳤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고, 애초에 보관 위탁 관계 자체가 없었다면 절도죄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됩니다.
횡령죄 처벌 수준
횡령죄 처벌 수준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
|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죄명 | 법정형 |
|---|---|
| 횡령죄(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횡령죄(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회사 직원이나 업무를 맡은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면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길에서 주운 물건이나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한편 횡령을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54조에 따라 횡령죄에 적용되는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는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물품 횡령,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직장 물품 횡령은 횡령죄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회사 비품이나 재고,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을 한 경우, 매출 대금 일부를 별도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비슷한 구조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 의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이에서 공동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정산 전에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통장 거래 내역, 정산 자료, 업무 분장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절도죄의 구분
횡령죄 구분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절도죄, 배임죄와의 차이입니다.
| 구분 | 횡령죄 | 절도죄 | 배임죄 |
|---|---|---|---|
| 대상 | 타인의 재물(보관 중인 물건) |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 재산상 이익 포함 |
| 행위자와 재물의 관계 | 적법하게 보관·위탁받은 상태 |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취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
| 핵심 쟁점 | 보관 중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리했는지 |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가져갔는지 | 임무 위배로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 |
절도죄는 처음부터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고, 횡령죄는 이미 적법하게 맡아 두던 물건을 나중에 임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관 관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차이입니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달리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재물의 보관·처분 여부를 중심으로 보는 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두 죄가 겹쳐 보이는 사안에서는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은 배임죄란?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기준 정리 더보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 대응과 횡령 고소 절차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보관 관계가 인정되는 물건인지, 사용 당시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나 상대방의 승인·관행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어 횡령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물건을 맡긴 경위를 보여주는 계약서나 문자메시지, 자금 이동 내역, 물건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경위, 시가 자료, 영수증 등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액수가 크거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되는 등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건, 또는 횡령과 배임 중 어느 죄로 구성되는지가 애매한 사건이라면 이른 단계에서 사기·재산범죄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확보 방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나 대응 절차 전반은 사기·재산범죄 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고, 횡령죄는 이미 적법하게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나중에 임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관 관계가 애초에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Q. 직장에서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바로 횡령죄가 되나요?
A. 회사 물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사적으로 사용·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횡령 고소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물건이나 자금을 맡긴 경위를 보여주는 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가 자료나 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보관 관계가 인정되는 물건인지, 사용 당시 반환 의사와 승인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업무상횡령처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Q.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4가지 요건이 무엇인가요?
A.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의 것처럼 취급하려는 의도), 실제 유용 행위, 타인 소유에 대한 인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3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