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주식, 동업 등 투자 명목으로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투자 형태와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사기의 처벌 기준과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투자사기란
투자사기는 코인, 주식, 동업 등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워 타인을 속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투자사기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고, 투자 대상과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투자사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행위자가 거짓된 사실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
- 상대방이 그 거짓 정보를 믿고 착오에 빠질 것
- 그 착오로 인해 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재산 처분행위를 할 것
- 처분행위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투자 대상이 코인이든 주식이든 동업 사업이든, 기망·착오·처분행위·손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확인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재산범죄 전반에 관한 내용은 사기·재산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처벌 기준
| 형법 제347조(사기)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투자사기에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투자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동업 자금을 모아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경우도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과거 사기·횡령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6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사기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 하나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형량이 정해집니다. 관련 가중처벌 법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의미와 적용 기준·처벌 규정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가중·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중 요소 |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감경 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초범인 경우, 수사에 협조한 경우 |
투자 권유자, 자금 관리자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투자사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가담자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투자사기에서 자금을 모집한 사람과 실제 자금을 관리·사용한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각자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투자사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자체만으로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규모나 결합된 다른 범죄 유형에 따라 별도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직적·경제범죄 전반에 관한 내용은 화이트칼라범죄란?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기준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법
투자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고소장 접수 및 수사 개시: 피해자의 고소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아 진술하는 단계로,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가 결정됩니다.
- 재판 절차: 기소되면 법원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형량이 정해집니다.
- 판결 및 불복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대리에 관한 내용은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8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사기는 어떤 행위가 해당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가?
A. 투자사기는 코인, 주식, 동업 등 투자를 명목으로 타인을 속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정의됩니다. 투자 대상이 무엇이든 기망·착오·처분행위·손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확인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 투자사기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 피해자 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수록, 계획적·반복적일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형사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민사 손해배상, 신상정보 등록 등)이 있는가?
A. 투자사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자체만으로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나, 사건 규모나 결합된 다른 범죄 유형에 따라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투자금을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8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