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

카테고리: 구속·긴급 대응 / 처벌형

게시일: 2026-09-24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위 과정에서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해당 법정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정의,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긴급응급조치와 수사 단계별 대응을 정리합니다.

목차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라 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부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감시나 메시지 발송 등이 스토킹 범죄 종류 중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중 함께 성립하는 협박죄와 명예훼손의 법정형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적용되는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형량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협박죄란?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기준까지 정리에서,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은 명예훼손·모욕 분야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킹죄 법정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같은 스토킹범죄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소 형량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반복 횟수와 기간 반복성이 클수록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여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협박·명예훼손 등 동반 범죄 성립 여부 함께 성립하는 범죄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피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클수록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치의 내용과 불복 방법을 고지받게 됩니다(제6조).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됩니다(제5조).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스토킹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와 응급조치: 신고가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수사를 진행합니다(제3조).
  2. 긴급응급조치 여부 판단: 반복 우려가 있고 예방이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3. 사후승인 절차: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합니다(제5조).
  4. 수사 진행과 소명: 조사 단계에서는 반복성 여부,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의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이 필요합니다.
  5. 기소와 재판: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 여부와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구속 등 신병 처리와 관련된 대응은 구속·긴급 대응 페이지에서, 피해자 입장에서의 고소·고발 대응은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페이지에서 각각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4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범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Q. 스토킹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적용되는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 중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함께 성립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제307조(명예훼손죄)에 정해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 제지,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화기록, 메시지, CCTV 영상 등 반복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시 상담소나 보호시설 연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3조제4호).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 단계에서는 반복 횟수,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의 객관적 근거 등을 정리해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 등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불복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6.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7.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9.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 법률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