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이나 연락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어떤 경우에는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지를 정리합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와 구분되는 법적 개념으로,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의 행위를 했을 것
-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
-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될 것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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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조문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별개 개념입니다. 개별 행위 한 건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스토킹범죄로 평가됩니다.

요건별 판단 기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것
업무상 연락, 채권 추심, 계약 관계에 따른 통지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근은 제2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근이 계속된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접근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반복성은 연락 기록,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SNS 접근 로그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접근이 있었는지, 유사한 방식의 행위가 되풀이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반복성을 입증할 때는 연락 기록,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SNS 접근 로그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조치에는 스토킹행위 제지와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등이 포함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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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응급조치 이후에도 접근이 계속된다면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성이 이어졌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을 것
스토킹범죄의 ‘불안감·공포심’ 요건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불안감·공포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 정신과 진료 기록, 외출 회피나 생활 패턴 변화 등이 판단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가 인정될 것
행위자가 자신의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반복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접근이 이어졌다면 고의를 인정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스토킹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접근이나 연락이 단 한 차례에 그치고 이어지는 반복 행위가 없는 경우
- 채권 추심, 계약 통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경우
- 기존의 친밀한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연락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스토킹행위와 비밀침해죄의 차이
스토킹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메시지나 전자기록을 몰래 열람하는 행위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스토킹처벌법과 별도로 형법상 비밀침해죄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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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 구분 |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 비밀침해(형법 제316조) |
|---|---|---|
| 초점 | 반복적 접근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 | 봉함된 편지·문서·전자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 |
| 반복성 요건 |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구 | 한 차례의 열람행위로도 성립 가능 |
| 보호 대상 | 상대방의 생활상 평온과 안전 | 편지·문서·전자기록의 비밀 |
두 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달라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상황에서 온라인 계정이나 메시지 열람이 함께 있었다면 스토킹·협박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토킹·협박 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형법 제316조 (2026-09-23 기준)
이 글은 2026-09-2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A.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 한두 차례의 접근만으로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스토킹처벌은 어떤 법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SNS 팔로우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도 스토킹행위인가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도 스토킹행위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과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불안감·공포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A.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업무나 계약 관계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접근이라면 스토킹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성립요건 중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실무에서는 접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연락 기록과 피해자의 생활 변화 자료가 판단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3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