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적용 대상 기준,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의 범위, 그리고 일반 산업재해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근거 법령
-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구분
-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이 글에서는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등을 가리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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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근거 법령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 그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재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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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또한 사업주나 법인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집니다. 도급 관계에서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확대된 점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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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과 형량 판단 기준을 다룬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와 중대산업재해, 처벌 기준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개인보호장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경우
- 제조업체가 협력업체(도급업체) 종사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기면서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청 기업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미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구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는 적용되는 법률, 책임 주체,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산업재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
|---|---|---|
| 정의 | 근로 중 발생한 부상·질병·사망 전반 | 산업재해 중 일정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재해 |
| 적용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책임 주체 | 사업주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
| 대상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전반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증진할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 일반적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등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해 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법 모두에서 요구하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와 책임 범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의미와 적용 기준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9 기준)
이 글은 2026-09-29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09-29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요?
A.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만이 아니라 이사, 감사, 부장급 이상 관리자 등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책임 주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협력업체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도 원청 기업에 책임이 있나요?
A. 원청 기업이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도급업체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져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관리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되며,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형량은 재해의 정도, 의무 위반 정도, 과실의 크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나 다른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와 일반 산업재해의 책임 범위는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다루지만, 중대재해는 경영책임자등까지 책임이 확대됩니다. 또한 중대재해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라는 사업장 규모 요건이 있고, 결과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9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