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2026-09-24 | 감수: 김태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안전의무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위반 시 문제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산업안전 법규가 사업장 단위의 구체적 안전조치를 정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의무 이행의 최종 책임을 경영책임자등(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등) 개인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업의 기업법무·계약 담당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조직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기준, 안전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 법령상 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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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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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법정형은 위반 행위와 재해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사안별 형량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수급인 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졌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형량을 판단할 때 같은 위반이라도 실무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 요소는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요소 | 설명 |
|---|---|
| 의무 위반 정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전에 지적된 위험 요소를 방치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재해의 결과 | 사망자 수, 부상의 정도 등 재해 결과의 심각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인과관계 |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 경영책임자의 역할 | 피고인이 실제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기업 안전의무를 문서와 실제 이행 내역으로 함께 갖추고 있었는지가 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산업재해 법적 책임, 형사처벌 외 불이익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교육 관련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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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등 여러 법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하나만 보고 대응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재해조사 및 사업장 현장 확인
-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수사, 관계자 조사와 자료·서류 확보
-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 형사재판 진행 및 양형 심리
각 단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 재해조사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자료 등이 의무 이행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긴급 대응 분야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4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위반 내용과 재해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도급이나 용역을 준 경우에도 산업재해 법적 책임을 지나요?
A.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수급인 등)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기업 안전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 법령상 시정명령 이행 등 제4조에서 정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서상 체계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