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디지털성범죄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남 지역의 관할 수사기관과 함께, 혐의를 받는 경우와 피해를 입은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성남 디지털성범죄,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성남 디지털성범죄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나뉩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촬영물을 유포·판매·전시했는지, 소지·저장만 했는지
- 정보통신망(메신저, SNS 등)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는지
- 상대방의 얼굴이나 음성을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인지
-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지(상습 여부)
성남에서 불법촬영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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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촬영물이 아니라 사진·영상을 편집·합성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에 관한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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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영상 유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후 유포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촬영이나 유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세한 형량 판단 요소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디지털성범죄는 혐의를 받는 입장인지, 피해를 입은 입장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불법촬영·영상 유포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등)을 확인합니다.
- 촬영 당시 상황과 유포 여부를 스스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 조사 전 성범죄 혐의 대응 방법, 수사 단계별로 확인할 점을 참고해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 압수수색이 예정된 경우 휴대전화, 저장매체의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성적 이미지 유포 피해를 입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하는 경우
- 성적 이미지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의 URL, 작성 시간,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둡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 신고(국번 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합니다.
-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가 1차 관할이며,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지휘합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www.dsvrc.or.kr)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
- 삭제 요청 전에 게시물을 캡처·저장해 증거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 유포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유포 범위가 넓고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절차와 함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삭제됐다고 임의로 판단해 캡처·증거 확보를 미루는 것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 조사 전 진술을 맞추기 위해 관련자와 사전에 말을 맞추는 것
- 유포된 게시물을 추가로 공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성남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거나, 영상 유포 범위가 넓어 피해 특정이 어려운 경우, 허위영상물처럼 편집 여부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이른 시점에 성범죄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범위가 넓은 사건은 사이버·디지털범죄 수사 경험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은 성범죄 혐의 받았을 때 변호사 선임 시점과 단계별 대응 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당·판교 등 성남 지역 사건도 전화·온라인으로 먼저 상담하실 수 있고, 방문 상담은 일산 본사무소나 부천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기준)
이 글은 2026-10-0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남 디지털성범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가 성남시를 1차 관할하며,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지휘합니다. 긴급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국번 없이 182)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Q. 불법촬영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영상 유포죄는 촬영한 사람이 아니어도 성립하나요?
A. 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처음 촬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유포만 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성적 이미지 유포 피해를 입으면 게시물 삭제를 강제할 수 있나요?
A. 게시물을 먼저 캡처해 증거를 남긴 후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 범위가 넓으면 전부 삭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수수색이 예정됐거나 적용 조항이 여러 개로 겹치는 경우(불법촬영 + 유포 +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처럼 편집 여부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성범죄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0월 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0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