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촬영기계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규제됩니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소지·시청만 한 경우는 각각 법정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목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촬영기계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규제됩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수사 건수가 많은 유형에 속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카메라나 그 밖의 촬영기계·기구를 이용할 것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촬영이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상영하는 행위일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 촬영 장소가 화장실 같은 밀폐 공간인지, 지하철처럼 공개된 장소인지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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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카메라 촬영죄 처벌은 행위 단계에 따라 나뉩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촬영물을 배포하는 촬영물 배포 범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배포는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모두 포함하며,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면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면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촬영이나 배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형량은 같은 범죄라도 구체적인 사정(피해자 수, 배포 여부,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
|---|---|
| 가중 방향 | 촬영물을 실제로 배포·유포한 경우 |
| 가중 방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
| 가중 방향 | 동종 전력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 가중 방향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
| 감경 방향 | 촬영에 그치고 배포·유포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
| 감경 방향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경우 |
| 감경 방향 |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물 불법촬영, 즉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5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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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추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적발 시 대응, 수사·재판 단계별로 확인할 점
불법촬영 적발 시 대응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초기 대응 단계 - 압수수색이나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진술 전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절차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 단계 -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 배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진술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근거자료가 됩니다.
- 기소 여부 결정 단계 - 검찰은 촬영물 내용, 배포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구공판·구약식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 단계 - 법원은 성립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앞서 살펴본 가중·감경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각 단계에서 확보되는 증거는 촬영기계·기구 소지 여부를 보여주는 압수물, 피해자의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술, 배포 정황을 보여주는 메신저·SNS 기록 등이며, 이러한 자료가 쟁점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 등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적용된 혐의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09-25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 밀폐된 곳인지는 성립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직접 촬영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면 처벌이 더 높아지나요?
A. 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이는 일반적인 배포죄(7년 이하)보다 최소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 외에 다른 처분이 있나요?
A. 네, 유죄판결 시 5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반드시 부과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추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5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