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입국, 초과 체류, 위조 서류 제출 등 위반 사항별 처벌 기준과 형사처벌 외에 따르는 불이익,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란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외국인의 입국·체류·취업 절차나 국민의 출입국 절차를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은 누가 어떤 절차로 입국·체류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을 크게 입국심사, 체류관리, 벌칙 규정 세 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의무는 출입국관리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조(국민의 입국) | |
| 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체류 절차와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와 처분은 대부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뤄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기준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은 위반한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벌칙 조항은 제94조, 제95조, 제96조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
위반 사항별 처벌 수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관련 조문 | 법정형 |
|---|---|---|
|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국(제7조 위반)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체류자격·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취업 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외국인등록 등 등록의무 위반 |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출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선박 등 관계자) | 출입국관리법 제96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입국·비자 관련 절차 전반은 출입국·비자 분야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과 초과 체류, 처벌 수위가 다른 이유
출입국관리법 위반 중 불법 출입국 처벌과 초과 체류 처벌은 자주 함께 언급되지만 근거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국민이 정식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는 제95조제1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반면 외국인이 제7조에서 정한 절차(사증 등 요건)를 지키지 않고 입국한 경우는 제94조제2호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입국과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국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초과 체류 처벌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머무른 경우(제94조제7호), 또는 연장허가 없이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경우(제94조제17호)에 해당하며 두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체류 기간을 넘긴 정도나 경위는 실제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 같은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처분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중될 수 있는 사정 | 체류 기간이 길거나 위조·변조 서류를 사용한 경우, 다수를 상대로 불법 체류·취업을 알선한 경우 |
| 감경될 수 있는 사정 |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위반 기간이 짧고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경우 |
수사기관은 체류 기간, 신고 및 자발적 출국 여부, 거주지역 이탈 여부, 위반 행위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 수위를 판단합니다. 위조 서류 제출 여부는 서류 원본이나 발급기관 확인 기록으로, 고의성은 진술이나 관련 기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르는 불이익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국금지와 강제퇴거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 이후 5년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등 신병 관련 조치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구속·긴급 대응 분야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계별 대응 방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응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사 통지 단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나 경찰의 출석요구·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조사 단계: 체류 경위, 신고 여부 등 사실관계를 진술로 정리합니다.
- 검찰 판단 단계: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사안에 따라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등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 재판 또는 행정처분 단계: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나 사증 문제가 겹쳐 있는 사안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해서 이민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반의 가중처벌 기준이 궁금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의미와 적용 기준·처벌 규정 정리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9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초과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자진 신고는 형량을 판단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경위와 체류 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법 취업을 알선한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A.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바로 강제퇴거되나요?
A. 조사를 받았다고 곧바로 강제퇴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며, 위반 내용과 체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체류 기간이 길수록 더 무거운 형량을 받나요?
A. 체류 기간의 길이는 형량 판단에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여부, 거주지역 이탈 여부, 고의성 등 다른 사정들도 함께 고려되므로, 체류 기간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9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