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경찰·검찰의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가 상황별로 먼저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 고양 학교폭력,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학폭위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
- 학폭 처벌 수준, 학교폭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 고양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각각 필요한 대응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고양 학교폭력,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고양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음 접했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 ☑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신분인지
- ☑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고 전담기구에 접수했는지
- ☑ 경찰 신고나 입건 등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 ☑ 진단서, 상담 기록, 대화 캡처 등 피해 정도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 ☑ 학교 측 통지서나 심의위원회 소집 공문을 받았는지
고양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도 절차와 법률 적용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사건 유형별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폭력 사건은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 학교 인지 또는 신고]
- [2 전담기구 조사]
-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통보]
- [5 이의제기 또는 분쟁조정]
전담기구 조사와 심의위원회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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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과 합의, 학폭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 등 분쟁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 |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학폭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학폭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지만, 금액을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치료비, 피해 정도, 당사자 간 협의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학폭 처벌 수준, 학교폭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학폭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은,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 처분이고 폭행이나 상해 등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 절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합의 없으면 기소 불가)이지만, 상해에 이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등 소년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양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각각 필요한 대응
학폭 가해자 대응, 보호자가 먼저 할 일
학폭 가해자 대응에서 보호자가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교 측 조사와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행위로 오해받을 행동은 피해야 하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준비하면 절차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 피해자 보호, 보호조치 신청 방법
학폭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 접촉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면 학교 전담기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정도가 크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 기록 삭제, 언제 가능한가
학폭 기록 삭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보존·삭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학폭 기록 삭제 시기는 학교와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다니는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학폭위 소집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 조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처럼 무거운 조치가 거론되거나, 형사 입건·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초반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긴급 대응 분야에서는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소년부로 넘어가는 흐름은 고양청소년범죄변호사 입건부터 가정법원 심판까지 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31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 합의금은 얼마나 책정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치료비, 피해 정도, 당사자 간 협의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며, 학폭 합의금의 합의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A. 조치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보존·삭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 기록 삭제의 정확한 시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도 절차이므로, 폭행·상해 등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피해학생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폭위 절차와 형사 고소 과정에서 각각 의견을 진술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양 학교폭력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고양·일산 지역은 일산 분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학교·지역과 관계없이 학폭위 절차와 법률 적용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0월 31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