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에서 자녀나 본인이 청소년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나이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이면 고양 청소년범죄도 소년법 절차를 거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목차
- 고양 청소년범죄 절차, 입건부터 심판까지 전체 흐름
- 단계별 진행 방법, 입건 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 가정법원 심판 준비서류와 청소년 선처 가능성을 가르는 요소
-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와 적용 기준
- 자주 생기는 문제와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고양 청소년범죄 절차, 입건부터 심판까지 전체 흐름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년법 제1조(목적) |
|---|
|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양 청소년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범죄 혐의 발생 및 경찰 입건
- 경찰 조사 및 송치 여부 결정
- 검사의 사건 검토 및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 보호처분 결정 또는 형사처분으로의 분리
죄를 범한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모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단계별 진행 방법, 입건 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입건과 경찰 조사 단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나이 확인이 가장 먼저 이뤄집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
|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능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석, 진술 거부권 고지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입건 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검사의 송치 결정 단계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지, 형사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
|---|
|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다시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소년부로 재송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심판 단계
관할 법원의 소년부는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조사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보호자 의견 진술,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양·김포 지역 상담은 일산 분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심판 준비서류와 청소년 선처 가능성을 가르는 요소
심판을 앞두고 확인하고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등본으로 범행 당시 나이 확인하기
- 피해 내용, 피해액, 신체·재물 손상 정도 정리하기
- 보호자 진술서와 가정 환경을 설명할 자료 준비하기
- 소년의 반성문, 학교 생활 기록 등 교화 가능성을 보여줄 자료 준비하기
-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 배상 관련 자료 준비하기
가정법원 심판에서는 피해 정도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 의지, 소년의 반성 태도가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처 가능성을 논할 때는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와 적용 기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다음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합해 결정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
|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 처분 유형 | 적용 대상 및 특징 |
|---|---|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나이 제한 없음, 보호자가 직접 감호 |
| 수강명령 | 12세 이상, 일정 시간 교육 이수 |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 일정 시간 봉사활동 |
| 보호관찰(단기·장기) | 나이 제한 없음,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 |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교육 |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단기·장기) | 12세 이상(장기 소년원은 10호 처분 기준 12세 이상) |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사건 분야에서는 보호처분 전반의 흐름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구속·긴급 대응에서는 입건 초기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와 주의할 점
-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 동석 없이 진술이 진행되었다면 나중에 절차 적법성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늦어지면 심판 기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선처 가능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록은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 외의 조회에는 응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
|---|
|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교폭력이나 폭행·상해 사건으로 함께 얽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페이지에서 관련 절차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29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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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양 청소년범죄로 입건되면 바로 처벌을 받나요?
A. 입건은 수사의 시작일 뿐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사의 판단을 거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이 중할 때만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Q. 소년법은 몇 살부터 적용되나요?
A.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이 소년법 적용의 핵심 대상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가정법원 심판에서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감호 의지, 소년의 반성 태도와 생활 기록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심판 결과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Q. 미성년자 범죄 처벌과 성인 범죄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미성년자는 나이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죄질이 무거운 경우 소년부가 사건을 형사절차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0월 29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0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