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범죄의 성립요건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재검사 절차와 고소·합의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음주운전범죄란
음주운전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문제 삼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범죄 성립요건
음주운전범죄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일 것(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을 것
- 실제로 그 상태에서 도로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했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호흡조사 또는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기준과 근거 법령
음주운전범죄의 정의와 측정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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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범죄의 정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호흡조사와 재검사 절차를 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형량과 가중처벌 기준은 별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량과 가중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와 가중처벌 기준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음주·교통범죄 분야에서도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재검사 절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의 음주 측정은 호흡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 즉 음주운전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최초 측정 결과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르다고 판단될 때 의미를 가지므로, 측정 당시 상황과 절차를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이후 단계별 대응 절차 전반은 음주운전 처벌 대응 방법, 단계별로 확인할 점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고소와 합의
음주운전범죄는 특정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현장 적발이나 신고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상해 등 피해가 생겼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하거나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 시기, 피해 회복 정도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차이
음주운전범죄로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별도로 문제 삼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음주운전 여부와는 구분되는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운전면허·영업정지 처분 분야와 면허취소구제 대응 방법, 취소 통지 후 단계별로 확인할 점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2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호흡조사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운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Q.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는 재검사가 가능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현장 적발이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