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취소구제를 위한 절차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면허취소구제를 검토하기 전에 현재 처분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받은 처분이 음주운전 면허정지인지 면허취소인지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면허정지는 효력이 일정 기간만 멈추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이라 대응 방법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 사전 통지서와 최종 처분 결정서를 모두 받았는지, 각각의 통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 결정서에 적힌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확인합니다. 처분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 적발 당시 음주측정 방법(호흡측정기 종류, 측정 시간 간격, 채혈 여부 등)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둡니다.
- 취소 사유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별 대응
1단계, 처분 통지서와 취소 사유 확인
처분 결정서를 받으면 취소 사유로 적힌 법적 근거와 적발 경위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시각, 운전 경위 등 통지서에 적힌 사실관계에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진료 기록, 목격 정황 등)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제4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2단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면허취소구제의 첫 단계는 대부분 면허취소 행정심판입니다. 처분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심판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 불복 이유,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측정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심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3단계, 면허취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 ① 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 ② 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므로, 행정심판 단계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와 법률적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 절차 전반은 사건마다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면허취소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면허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 사유와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음주·교통범죄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절차나 수치에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제출할지에 따라 운전면허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개별 사건 결과는 처분 경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 글에서는 형사처벌 측면을 별도로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18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처분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심판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 기간은?
A.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간 경과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음주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음주측정 절차에 오류가 있었거나 수치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측정 기계 검사 기록, 측정 시간 간격, 의료 기록 등)를 수집해 행정심판 청구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 효력만 멈추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위반 사실과 기준에 따라 둘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Q.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되므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18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19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