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항소는 1심에서 벌금형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나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절차를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란 무엇인가
음주운전 항소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이 불복해 상급 법원(항소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에서 조사된 증거와 사실을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지만, 항소로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재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
|---|---|
|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
음주운전 사건 전반의 정의와 성립요건은 음주·교통범죄 분야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립 요건과 항소심에서 다시 따지는 부분
음주운전 성립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자동차등을 운전했을 것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
-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랐을 것
항소심에서는 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두 번째 요건)와 측정 절차의 적법성(네 번째 요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물론, 그 수치를 얻어낸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함께 심리 대상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
|---|---|
|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
| 제3항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
|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
음주운전의 정의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처음부터 정리한 내용은 음주운전범죄란? 의미와 성립요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의 처벌 기준은 무면허운전 처벌,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주요 사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새롭게 심리되면서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호기측정기의 정기검사·보정 기록, 측정 당시 시간, 기계 작동 기록 등을 통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 측정 절차 위반: 운전자에게 측정 거부 권리를 안내했는지, 측정 전 일정 시간 대기가 지켜졌는지, 측정을 담당한 경찰관의 자격과 상태 등을 기록으로 재검토합니다.
- 신체 상태와 혈중농도의 부합도: 현장 조사 당시의 운동신경 검사 결과, 목격자 진술, 운전 상황이 담긴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음주 상태와 측정 수치가 맞는지를 살펴봅니다.
- 측정 기계의 정확성: 사용된 호기측정기 모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기종인지, 측정 당시 기계 오류나 재측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진술의 신뢰성: 측정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었는지 등을 다시 살펴봅니다.
이러한 사정 중 하나라도 절차상 문제가 뚜렷하게 확인되면,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건에 남아 있는 기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항소심은 1심 판결서와 증거 기록을 기초로 시작되며, 항소이유서에 적힌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필요하다면 측정 당시 영상, 기계 검사 기록, 증인 진술 등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항소로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재판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절차상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처벌 기준은 교통사고 범죄,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에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영업정지 처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와 헷갈리기 쉬운 개념
음주운전 항소심은 판결 자체에 불복해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형이 확정된 뒤 감형을 구하는 재심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무죄 판단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나 그 증명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정상관계를 참작해 형이 가벼워지는 경우와는 판단의 층위가 다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는 해당 사건 기록과 증거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측정 기록과 절차 준수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09-27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계의 정기검사·보정 기록 부재, 측정 전 법정 대기 시간 미준수, 측정 거부 권리 미안내 등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항소심에서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운동신경 검사 결과, CCTV 영상 등 추가 증거를 통해 실제 음주 상태와 측정치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증거와 사실을 인용할 수 있지만, 항소로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재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나 기계 신뢰성에 문제가 새롭게 지적되면,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항소를 준비할 때 어떤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측정 당시 호기측정기의 정기검사·보정 기록, 측정 시간, 측정 전 대기 여부, 측정 거부 권리 고지 기록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 변호인을 통해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죄와 형 감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무죄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나 그 증명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형 감경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형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측정 절차와 증거 신빙성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7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0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