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현장의 음주측정을 시작으로 처분 통지, 이의가 있는 경우의 행정심판 청구까지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기간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음주운전 행정처분 전체 흐름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단속 및 음주측정] → [2 측정 수치 확인과 처분 내용 결정] → [3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통지서 수령] → [4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 [5 위원회의 심리와 재결]
각 단계별로 확인할 점과 준비 서류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음주·교통범죄 분야의 전반적인 대응 방향은 분야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분 기준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확인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전력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와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간별 처분 기준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진행 방법
단속과 음주측정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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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측정 방식과 결과는 이후 처분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측정 당시 상황을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확정되면 관할 기관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처분 사유, 처분 기간 또는 취소 여부, 이의제기 방법이 함께 안내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는데, 형식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32조(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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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보정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보정해야 하며, 보정을 마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전반은 행정소송·행정심판 분야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행정심판청구서 ☑ 측정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 ☑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
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졌는지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보정 요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절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처분통지서에 안내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확인할 점 |
|---|---|
| 처분 통지서 수령 | 처분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이의제기 방법 확인 |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청구 기간 내 필요 서류 완비하여 제출 |
| 보정 요구 대응 | 보정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 |
| 심리·재결 | 위원회 심리 결과에 따라 처분 유지 또는 취소 |
자주 생기는 문제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이 빠져 위원회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
- 청구 기간을 넘겨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음주운전처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면허 행정처분 정리 글과 면허취소구제 대응 방법, 취소 통지 후 단계별로 확인할 점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0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행정벌이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따르고, 형사처벌은 별도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Q. 호흡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Q.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한 이후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Q. 위원회의 보정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가 보정을 요구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을 마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되나,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2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