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미수 성립 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마약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행동에 나섰으나 마약을 손에 넣지 못했다면 마약소지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마약소지죄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마약소지죄 미수 성립 요건
  2. 요건별 판단 기준
  3. 마약소지죄 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기수범·불능범과의 차이
  5. 자주 묻는 질문

마약소지죄 미수 성립 요건

마약소지죄 미수는 마약을 점유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으나 점유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에 해당함을 인식할 것
  2. 마약을 지배·관리하려는 의사(점유 의도)를 가질 것
  3. 마약을 점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할 것
  4. 착수한 행위가 실제 점유의 완성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모두 마약류로 정의하고 있어, 소지하려던 물질이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다음 조문에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마약소지죄 미수 성립을 위한 4가지 요건 체크리스트

요건별 판단 기준

마약소지죄 미수 성립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미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해당 여부와 인식

소지하거나 받으려던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약류 해당 여부는 보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로 확인합니다. 마약류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 의사(고의)

마약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배·관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점유 의사가 인정되어 마약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인 줄 전혀 모르고 물건을 전달받은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 의사는 피의자의 진술,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달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

실행의 착수는 마약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뒤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수 장소로 이동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마약을 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만 한 단계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이 명확해야 마약소지죄 미수범과 기수범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점유의 완성 여부와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마약소지죄에서 착수한 행위가 실제 점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을 이미 건네받아 소지·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면 기수범이 성립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착수 시점과 점유 여부를 다투는 구체적인 절차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 단계별 절차와 준비서류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색 증거 적법성이란? 의미와 적용 기준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마약소지죄 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미수범이 아니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 ☑ 마약류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마약소지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음)
  • ☑ 이미 마약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소지·관리하고 있는 경우 (마약소지죄 기수범 성립)
  • ☑ 마약을 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마약 점유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실행의 착수 미인정)
  • ☑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증거 배제 가능)

마약소지죄 기수범, 미수범, 불능범의 의미와 처벌 차이

기수범·불능범과의 차이

마약소지죄 미수범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기수범 및 불능범과의 차이를 비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의미 처벌
기수범 마약을 실제로 점유해 범죄가 완성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수범 점유를 위한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불능범 수단·대상의 착오로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 위험성이 있으면 형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하되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유사한 마약범죄 유형의 처벌 기준은 마약매매 알선,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와 대마초 소지·흡연 처벌,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전반에 대한 안내는 마약범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05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받으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받나요?

A. 마약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수 장소로 이동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으나 실제로 점유에 이르지 못한 경우 마약소지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하고 싶다는 의사만 표시한 단계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마약소지죄 미수와 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마약소지죄 기수범은 마약을 실제로 점유하여 범죄가 완성된 경우이고, 미수범은 점유를 위한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Q. 마약소지죄 미수범의 법정형과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마약소지죄 기수범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은 형법 제25조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행의 착수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실행의 착수는 마약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뒤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수 장소로 이동하는 등 마약 점유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마약을 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만 한 단계는 착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마약소지죄 미수로 기소될 경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실행의 착수 시점과 점유 완성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정리하고, 마약류 해당 여부 및 고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0월 5일 현행 법령 기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정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3. 형법 제25조(미수범)
  4. 형법 제27조(불능범)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0월 5일

← 법률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