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하며, 사실을 적시했는지 거짓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의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처벌 기준과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진실성 항변,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가 기본 규정이며,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했을 것
-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것
-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을 것
공연히 사실 적시라는 요건은 반드시 다수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처벌 기준
명예훼손처벌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가 사회적 평가를 더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형량은 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협박이나 모욕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협박죄란?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기준까지 정리 더보기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진 경우
SNS나 인터넷 게시판,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제2항 |
|---|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 온라인에서 이뤄진 사안은 더 무거운 처벌 기준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 더보기에서 상세히 다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실제 형량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 구분 |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 가중 |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
| 가중 | 정보통신망을 통해 널리 전파된 경우 |
| 가중 | 피해 정도가 크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 |
| 감경·불처벌 |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 감경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 감경 |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단순히 형이 가벼워지는 수준을 넘어, 처벌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2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과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인정받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수사·재판 이력과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명예훼손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고소·고발 접수 또는 인지수사 개시
- 경찰 조사(피의자신문, 참고인 조사 등)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기소되면 형사재판 진행
- 판결 선고
각 단계에서는 다음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의자가 문제 된 발언이나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구분해 둡니다.
-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기록, 문서, 증인 등)를 정리해 둡니다.
- 공개 범위(공연성)와 관련해 게시물의 공개 설정, 전파 경위를 확인해 둡니다.
- 조사에 앞서 명예훼손·모욕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명예훼손·모욕 분야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면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발언이나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면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수사·재판 이력과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합의는 형량 감경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감경을 통해 실형보다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