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게시판, SNS,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나 댓글을 올리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명예훼손은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인터넷·SNS·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용되는 기본 법률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이며, 사안에 따라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나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임시조치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인을 가리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것
- 그 표현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이루어졌을 것
-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을 것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고,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적시한 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
|---|---|
|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
|---|---|
|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항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글·댓글·SNS 글은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309조의 ‘출판물’ 해당 여부는 게시 방식과 매체 특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관련 사건은 게시 매체와 표현 방식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댓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게시된 후 삭제되었더라도, 게시 당시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같은 형법 제307조 위반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 판단이 달라집니다.
|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 |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요소 |
|---|---|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 |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
| 다수가 보는 포털·대형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사과한 경우 |
|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훼손 정도가 큰 경우 | 초범이고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기소 유예나 선고 결정,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과 게시물 삭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
|---|---|
| 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와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피해자 대응방법: 고소 전 확인할 점
- 게시물의 URL, 게시일시,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남기기
-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 프로필, 댓글 이력 등을 확보하기
-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캡처본을 미리 저장하기
- 형사고소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fields/cyber-crime)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수사·재판 단계별 흐름
- 고소장 제출 및 접수(경찰서 또는 검찰청)
- 경찰 수사(피고소인 소환조사, 증거 확인)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시 재판 진행, 불기소 시 이의절차 검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나 진행 상황에 따른 대응은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분야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특정인을 가리켜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댓글도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댓글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이라도 게시 당시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그대로 적어도 명예훼손 법적 기준에 해당하나요?
A.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보다는 법정형과 벌금 수위가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 전 게시물 캡처와 작성자 특정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는 게시물 삭제도 요청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플랫폼이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3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