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아 옮기는 일만 했으니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과 달리,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되고 편취금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달·수거 역할에 적용되는 법령과 법정형,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갈리는 지점,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와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순서를 2026년 9월 17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수거책과의 역할 구분과 적용 법률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오거나, 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상위 관리자에게 넘기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수거책, 이를 옮기고 입금하는 역할을 전달책으로 나누어 부르지만, 두 역할 모두 사기죄 등 같은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과 전달책 처벌이 같은 틀에서 다뤄지는 이유는, 두 역할 모두 기망으로 만들어진 피해금을 실제로 조직에 귀속시키는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따로 있어도, 현금을 옮긴 사람 역시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입건된 사람이 구인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단순 심부름”, “채권 회수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 내용이 정상적인 근로 형태와 크게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건 구조 전반은 보이스피싱 분야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기준: 사기죄와 가중처벌 규정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조항은 형법의 사기죄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이 넓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실제 선고 형량은 가담 형태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편취금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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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범위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됩니다. 본인이 관여한 회차별 금액과 조직 전체의 편취금을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는 별도의 특별법 벌칙 조항도 존재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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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의 적용 범위는 범행 방식(계좌 이체형, 대면 편취형)과 담당한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방조범,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
같은 전달 행위라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범행을 함께 한 사람으로 정범과 같이 처벌되는 지위)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형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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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 형법 제32조(종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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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와 그에 기초해 범행 전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 행위가 지시받은 범위의 단순한 심부름에 그쳤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의 종범(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사람), 즉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구분 | 공동정범으로 기우는 사정 | 방조범 주장이 가능한 사정 |
|---|---|---|
| 역할 | 하위 전달자 모집·관리, 일정 조율 | 지정된 장소·시간에 이동해 현금만 전달 |
| 의사 | 수익 분배 구조를 알고 참여 | 정액 일당만 받고 구조는 알지 못함 |
| 지속성 | 장기간 반복, 조직 내 호칭·직급 부여 | 단기간 소수 회차에 그침 |
| 재량 | 수수료 협상, 방법 변경 등 재량 보유 | 지시 불이행 시 대체될 정도의 종속적 지위 |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 형태는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메신저 지시 내역과 이동 경로, 보수 수령 방식 같은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수위는 범행 인식 시점과 가담 규모,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 |
|---|---|
| 의심할 사정을 알고도 계속 전달한 경우 | 의심을 느낀 직후 연락을 끊고 그만둔 경우 |
| 전달 횟수·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관여 회차와 기간이 짧고 피해자가 소수인 경우 |
| 관여 금액이 커 가중처벌 기준에 근접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한 경우 |
| 보수를 다액으로 받고 사용한 경우 | 받은 보수를 반환하거나 보전한 경우 |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
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미필적 고의(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좋다고 받아들인 마음 상태)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채용 경위, 보수 수준의 비정상성, 업무 지시 방식을 종합해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를 살핍니다.
현금을 봉투째 받아 신분을 숨기고 이동하도록 지시받았거나, 일반적인 급여 수준과 동떨어진 일당을 받았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사정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인광고 원문과 초기 대화에서 정상적인 업무로 설명된 흔적이 남아 있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범행 인식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형량은 따로 정해져 있는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형량은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 가담이 확인되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문제 되는 별건 혐의: 접근매체 제공, 범죄수익, 범죄단체 가입·활동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현금 전달과 동시에 본인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체크카드·인증수단 등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넘겨준 쪽뿐 아니라 받은 쪽, 그리고 알선하거나 권유한 쪽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므로, 본인의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받은 보수와 전달한 현금의 처리 방식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는 문제 된 금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장하거나 은닉한 행위가 별도로 인정되는지가 각각 판단된 뒤에 정해집니다.
조직 내 역할과 지속성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적용 죄명이 늘어나면 구속 가능성과 양형에 모두 영향을 주므로, 계좌·카드·유심 제공 여부와 조직 내 호칭·보고 체계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전반의 쟁점은 사기·재산범죄, 체포·구속 국면의 대응은 구속·긴급 대응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구속 여부 판단, 검찰 송치·처분, 재판·양형 순으로 진행됩니다.
- [1 경찰 조사]
- [2 구속 여부 판단]
- [3 검찰 송치·처분]
- [4 재판·양형]
- 1단계 경찰 조사에서는 적용 죄명과 관여 회차, 금액 산정 범위를 확인하고 인식 시점을 시간순으로 진술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2단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되면 주거·가족관계·직업 소명자료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3단계 검찰 단계에서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 이득액 산정이 가중처벌 기준에 걸리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 4단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별 합의 진행 상황과 형사공탁(피해자에게 직접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에 피해금을 맡기는 절차) 내역, 보수 반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참고 법령: 형법 제30조·제32조·제114조·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7 기준)
이 글은 2026-09-17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채용 경위, 보수 수준, 업무 지시 방식 등을 종합해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가 판단되므로, 초기 대화 내역과 구인광고 원문처럼 인식 시점을 특정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나요?
A. 가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 전체에서 실질적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정범으로 처벌되고, 지시에 따른 부수적 조력에 그쳤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 평가되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Q. 전달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득액의 범위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보수로 받은 돈도 문제가 되나요?
A. 수령한 보수의 액수와 사용처, 반환 여부는 양형과 범죄수익 관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거나 반환한 사정은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에서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와 가담 기간,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조사 일정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구속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17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