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될 때 문제 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인지, 이미 형사 입건된 단계인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대응이 달라집니다.
목차
-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단계별 대응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다루기 전에, 현재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절차 단계 파악
- 통지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인지, 조세범칙조사 통지서인지, 경찰·검찰의 입건 통지인지에 따라 절차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 혐의 내용과 적용 세목을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과 혐의 기간,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지적된 행위가 단순 신고 오류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거짓 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고의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성실성 추정 원칙과 조사의 성격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하다고 추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성실성 추정은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죄 적발부터 형사 절차까지의 대응은 단계별로 달라지므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세 분야 전반의 절차는 조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조세범죄 적발부터 형사 절차 종료까지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단계마다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세무조사 단계: 자료 제출과 소명
세무조사에서 질문에 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스스로 먼저 점검해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세범칙조사·형사 입건 단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국세청은 혐의자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행정 조사가 아니라 형사 절차로 성격이 바뀝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
|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정의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거짓 장부나 거짓 증빙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조세 포탈에 해당합니다. 탈세 혐의 대응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기소·불기소 판단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범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이러한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두면 형 감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 조치와의 병행 확인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행정 단계에서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결정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소송·행정심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조사와 형사 수사의 차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행정 조사(세무조사) | 형사 수사(조세범칙조사·입건 이후) |
|---|---|---|
| 진행 주체 | 국세청 세무조사 부서 | 국세청 조사국(조세범칙조사) 또는 수사기관 |
| 성격 | 과세표준·세액 확정을 위한 조사 |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는 수사 |
| 결과 | 과세표준 결정, 세액 부과 | 기소유예·기소·불기소 등 형사처분 |
| 불복 수단 |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 수사·재판 절차 내 방어권 행사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조세범죄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행동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 |
|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사실과 다른 진술로 조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남습니다.
- 통지받은 자료 제출 기한이나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 주변 사람에게 자료를 대신 보관하도록 부탁하거나 거래 내역을 사후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별로 확인할 점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 형사 입건 통보를 받은 시점, 검찰 송치 이후 등 각 단계에서 구속·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구속·긴급 대응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5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범죄로 입건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조세범 입건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범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기소, 또는 불기소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 수정신고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가 있으면 형 감경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Q. 탈세 혐의 대응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거짓 장부, 거짓 증빙 등의 부정한 행위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부나 증빙서류를 지금 정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8조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나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조사나 입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세범죄 혐의에서 기소 유예나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인정될 가능성은 혐의의 내용, 포탈세액 규모, 신고 이력 등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대응 방향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조세행정상 과태료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A. 조세 관련 위반 중 일부는 형사처벌 없이 행정상 제재(과태료, 부과세)로만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거짓 장부, 거짓 증빙 등 적극적 부정 행위로 인한)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이 행정 조치 단계인지 형사 입건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5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