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정식 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질 때 이를 스토킹범죄로 규율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 성립요건,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과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 신고·대응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의미
- 스토킹 성립요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기준
- 스토킹 행위 유형과 판단 기준
-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규정
- 스토킹 고소 방법과 대응 방법
- 스토킹범죄와 헷갈리는 개념 차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의미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법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고 행위가 반복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기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반복성, 공포심, 일상생활 침해 등 몇 가지 핵심 요소로 판단됩니다. 다음 요건이 함께 인정될 때 스토킹범죄로 평가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것
- 그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실제 발생할 것
- 개별 행동들이 서로 연계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것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된 맥락에서 함께 평가된다는 점이 스토킹범죄 판단의 특징입니다. 스토킹·협박 분야에서는 이런 반복성과 맥락을 함께 살펴봅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과 판단 기준
스토킹 행위 유형과 기준을 이해하려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구체적 행위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때 스토킹행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지,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물건이나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
-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과 단순한 구애나 연락 시도를 구별할 때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가 스토킹범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절차는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규정
스토킹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자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정형은 조문 개정 이력이 있어, 사건 발생 시점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언동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별도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
|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 관련 쟁점은 명예훼손·모욕 분야에서, 신병 관련 대응은 구속·긴급 대응 분야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방법과 대응 방법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 방문 신고나 112 신고를 통해 스토킹행위를 알릴 수 있고, 고소장을 제출해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 단계에서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입증하려면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반복성과 공포심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
|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신고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에 협조하면서, 접근금지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즉시 재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토킹범죄와 헷갈리는 개념 차이
스토킹범죄는 협박죄, 명예훼손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하는 법익과 성립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스토킹범죄 | 협박죄 | 명예훼손죄 |
|---|---|---|---|
| 핵심 요건 |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공포심 유발 |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 근거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307조 |
| 반복 여부 | 반복성이 핵심 요건 | 1회 행위로도 성립 가능 | 1회 행위로도 성립 가능 |
| 특이사항 |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활용 가능 | 피해자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사실·허위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 |
세 범죄는 겹쳐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나 고소 단계에서 어떤 죄로 접근할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2026-09-21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따라다니기, 주거 부근 출입, 통신수단 이용, 우편물 발송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스토킹 성립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상대방에게 실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발생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개별 행위 하나만으로는 성립을 단정하기 어�우며, 누적된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Q. 스토킹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서 방문 신고, 112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Q. 스토킹범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스토킹범죄는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핵심이고,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로 1회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언동이 있으면 형법 제283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피해 시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1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3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