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성범죄 / 정보형
게시일 2026-09-20 · 감수 변호사 김태현
성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의 정의와 함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별도로 규정해, 소개·중개나 장소 제공 같은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성매매의 의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제2조는 “성매매”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조건을 약속하는 것을 성매매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외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피해자, 성접대라는 개념을 함께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개념이 서로 다른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성립 기준과 근거 법령
성매매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에서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명시적인 합의 문서가 없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쟁점이 됩니다.
성매매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은 성범죄 분야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성매매 성립 여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의 연락 기록, 금품 수수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 내용,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금품 수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오피스텔이나 특정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경우, 장소 이용료 수수 기록과 실제 적발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소 이용료 수수 기록, 실제 적발 경위 등이 함께 살펴지는 자료가 됩니다.
제3자가 당사자를 소개하거나 장소를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소개·중개 행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성접대와 어떻게 다른가
성매매는 당사자가 직접 금품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지만, 성매매알선등행위는 그러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소개·중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두 행위를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해, 직접 행위자와 알선자를 구분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접대는 거래나 업무 관계에서 대가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성매매와는 별도로 정의된 개념입니다. 업무나 거래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와 구분됩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의 권리와 절차는 성범죄 피해자 권리 절차, 단계별 준비서류와 기간 글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다른 성범죄와의 구분이 궁금하다면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0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적으로 성매매가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나요?
A. 성매매방지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조건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금품을 주고받지 않아도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품을 받기로 약속만 한 경우에도 성매매 성립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성매매는 당사자가 직접 금품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소개·중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방지법은 두 행위를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행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성매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있었는지, 금품 수수나 그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Q. 성매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당사자 간 금품 수수를 보여주는 계좌 이체 기록, 채팅 메시지, 통화 내역이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알선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소개·중개 메시지나 장소 제공 기록도 함께 살펴봅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2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