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흔히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 고소 시 확인할 점을 이번 글에서 정리합니다.
목차
기물파손죄란
기물파손죄는 법률에 정식으로 규정된 죄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물파손죄(재물손괴죄)는 절도죄나 사기죄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절도나 사기와 달리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영득 의사) 없이, 물건 자체의 가치나 쓸모를 해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물파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기물파손죄 성립요건
기물파손죄, 즉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 손괴 대상이 타인 소유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일 것
- 행위자에게 그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을 것
- 실제로 물건을 파손하거나 그 쓸모를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것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손괴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
여기서 손괴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숨기거나 오염시키는 등 원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드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거나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기물파손죄(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물파손죄 처벌 기준
기본적인 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 형이 가중되어 특수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물파손죄를 포함한 사기·재산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 방법은 사기·재산범죄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기물파손 문제는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웃이나 지인과의 다툼 중 상대방의 차량, 창문, 간판 등을 훼손하는 경우로, 손괴의 범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매장 집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로, 고의성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나 SNS에서 시작된 갈등이 오프라인 다툼으로 이어져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기물파손 사건도 있습니다.
기물파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사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 피해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 구매증명, 영수증 등
- ☑ 파손된 물건의 사진, 동영상, 수리 견적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 ☑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위치 기록
- ☑ 수리비 견적서, 대체 비용 자료 등 손해액 산정 자료
- ☑ 행위자의 진술, 이전 분쟁 기록, 메시지 등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관련 개념
기물파손죄와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을 구분해 두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물손괴죄와 특수손괴죄는 같은 손괴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유실물이나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와 구분됩니다. 이처럼 재산범죄는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문제 되는 유형(절도, 사기, 횡령 등)과, 그러한 의사 없이 재산 자체의 효용을 해치는 유형(손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재산범죄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기물파손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형사 절차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분야를, 수사기관의 조사나 구속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구속·긴급 대응 분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19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물파손죄와 재물손괴죄는 어떤 관계인가요?
A. 기물파손죄는 법률에 정식 규정된 공식 죄명이 아니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상적 표현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법원이나 경찰서에서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처벌합니다.
Q. 기물파손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타인 소유 재물에 대한 '손괴 고의'와 '실제 손괴 행위'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발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기물파손죄가 아니며,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인식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Q. 기물파손 고소 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피해 물건의 파손 사진이나 영상, 수리 견적서, 그리고 가능하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 물건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나 구매증명도 준비해 두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 술에 취해서 실수로 물건을 깼을 때도 기물파손죄인가요?
A. 기물파손죄는 손괴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과실이나 우발적 파손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중에도 의도적으로 파손한 경우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기물파손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기물파손죄는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물건의 가치나 쓸모를 해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19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19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