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나 문자로 음란한 글, 사진,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 대상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파주 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파주 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송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면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여부와 증거 관계에 따라 수사·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목차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당황하기 전에 다음 사항부터 점검합니다.
☑ 어떤 통신매체(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등)를 통해 전송했는지 ☑ 전송한 내용(글, 사진, 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지 ☑ 상대방이 사전에 내용 수신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전송된 것인지 ☑ 한 번만 보냈는지, 차단된 이후에도 반복해서 보냈는지 ☑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명과 출석 일시, 담당 수사관 연락처
이 다섯 가지는 이후 모든 대응 전략의 기초가 되는 정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과 파주 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가 보는 판단 기준
법조문과 적용 범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파주 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문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할 것
-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을 것
전송 대상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불특정 다수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 대 불특정 다수의 구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두 법률의 차이는 전송 대상의 범위에 있습니다.
| 구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 |
|---|---|---|
| 적용 대상 |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경우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전시한 경우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성인물을 보냈더라도 특정 1인에게 보낸 것인지,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린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물 전송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이 구분이 출발점이 됩니다.
합의 가능성과 법적 효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조문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②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전반에 대한 더 넓은 설명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소환부터 재판까지
파주 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면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증거를 남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명, 출석 일시,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면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면 수사관의 질문 범위와 대답 방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조사에서는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추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 가능성
앞서 본 것처럼 이 죄는 조문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려면 변호사가 중간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서로 간의 오해와 재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
기소되면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 검토와 주장 준비를 하면 더욱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더 넓은 디지털성범죄 수사 대응은 파주 디지털성범죄변호사 대응 방법, 단계별로 확인할 점 글에서, 성범죄 수사 전반의 대응 흐름은 파주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보는 성범죄 수사 대응 방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 주의 |
|---|
|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피해자가 더 큰 불안감을 느껴 수사 협력 의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반복하는 행위 수사관은 일관성을 통해 사실성을 판단하므로 모순된 진술은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
|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판단해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행위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므로 틀린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파주 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를 비롯한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직후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경우
-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여부와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 기소 이후 재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경우
파주·김포 지역은 일산 분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1-0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주 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률상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혐의 내용 파악과 진술 방향 정리, 압수수색 대응 등에서 변호사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성은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송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성인물을 한 번 전송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A. 한 번의 전송이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성이나 동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건 중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사전에 명확히 동의한 상황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했다'는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전송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계정 접근 기록, 발신자 특정 여부, 전송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