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의제강간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대부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입니다. 지금부터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점과 수사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파주 의제강간변호사가 조언하는,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이를 증명할 자료(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
- 성관계 또는 추행 당시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정리할 것
- 성관계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진술·메시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것
- 합의서나 합의금 관련 기록이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 체포·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
- 과거 전과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할 것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조문에서 보듯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나이 자체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행위자일 때 간음·추행이 성립 요건이 됩니다. 파주 의제강간변호사와 함께 혐의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전반의 대응 흐름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문 과정의 녹화 여부, 변호인 접견권 보장 여부는 이후 절차에서 다퉈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되어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
사건이 기소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를 다툴 부분과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주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진술의 일관성, 증거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집니다.
관련 내용은 파주 강간죄변호사 대응 방법, 단계별로 확인할 점, 파주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보는 성범죄 수사 대응 방법 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 파주 의제강간변호사가 짚는 쟁점
의제강간 혐의는 피해자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피해자 나이 | 적용 요건 |
|---|---|
| 13세 미만 | 폭행·협박이 없어도 간음·추행 시 성립 (형법 제305조제1항)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 (형법 제305조제2항) |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의 동의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정하고 있어,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경위와 그 이후 상황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사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위계나 위력을 써서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는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로 별도로 다뤄지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의제강간과는 적용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형법 제304조에 미성년자 간음 관련 특례 규정이 있었으나 2012년 개정으로 삭제돼 현재는 효력이 없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참고할 때는 기준일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주의
-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임의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사 중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진술한 뒤 이를 번복하면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없이 장시간 조사에 단독으로 응하며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거나 SNS에 관련 사실을 남기는 행동도 자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파주 의제강간변호사와 상의하며 증거 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 상황이 임박했다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더 이른 시점에 조력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 이후에도 양형 자료를 준비하거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거주자는 일산 분사무소에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성범죄 수사 대응은 파주 아동청소년성범죄변호사 대응 방법, 단계별로 확인할 점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형법 제305조, 제302조, 제30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3 기준)
이 글은 2026-11-0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제강간 혐의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간음·추행을 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Q. 의제강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305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적용되는 조문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의제강간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범죄여서, 합의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경위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참작될 사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파주 성범죄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나요?
A. 조사 통지 단계에서는 혐의 내용과 증거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 이후에는 쟁점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로 이어집니다.
Q.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언제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나 구속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준비 시간이 짧아지므로 더 이른 단계에서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