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죄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손해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사기의 성립요건, 처벌 기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와 고소·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보험사기죄란
보험사기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허위로 만들거나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업법에도 과거 보험사기 관련 조항(제102조)이 있었으나 2020년 3월 삭제되었고, 현재는 형법 제347조(사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가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과실인지, 아니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보험금을 노리는 고의와 기망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보험금을 노리는 고의와 기망 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보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보험사기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일 것
-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을 것
- 사고 조작, 허위 사실 고지, 손해액 부풀림, 무관한 손해 청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 그 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받았을 것
보험금을 노리는 의도(주관적 요건)
보험금을 노리는 의도(보험사기 혐의의 주관적 요건)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 사고 전후의 경제적 상황, 보험금 청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금 취득 목적이 별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손해액 부풀림의 판단
실제 손해와 청구한 손해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는 수리 견적서, 진료 기록, 물품 가치 평가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더라도 손해액을 부풀려 청구하면 보험사기 판단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처벌 기준
보험사기는 별도의 처벌 조항 없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법원이 보험사기 사건의 형량을 판단할 때는 편취한 보험금액, 범행에 가담한 정도,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래 요소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중될 수 있는 요소 | 감경될 수 있는 요소 |
|---|---|
| 편취한 보험금액이 클 경우 | 편취액이 크지 않고 실제 손해가 있었던 경우 |
| 다수의 보험계약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
|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한 경우 |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
|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수사에 협조하고 사실을 인정한 경우 |

보험사기 고소와 수사 절차
보험사기로 손해를 입은 보험회사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자체 조사에서 이상 청구가 확인된 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아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보험사 자체 조사 및 이상 청구 확인
- 수사기관 고소 접수 및 수사 개시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진행 및 판결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사기·재산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보험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절차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대응 방법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고 경위와 보험금 청구 내용, 관련 자료(진료기록, 수리내역, 계약서 등)를 미리 정리합니다.
- 청구한 손해액과 실제 손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진술 번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이 달라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09-22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A.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으면서 사고를 조작하거나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함께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손해액을 사실보다 크게 청구하면 보험사기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기로 처벌받으면 징역, 벌금은 얼마나 되는가?
A.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제 형량은 편취한 금액, 범행의 계획성,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제 사고가 있었는데 손해액을 부풀려서 청구하면 반드시 보험사기가 되는가?
A. 손해액을 사실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금을 노리는 의도와 함께 인정되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객관적 손해액 증명 자료, 기망 의도의 명확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와 보험금 청구 내용, 관련 자료(진료기록, 수리내역 등)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보험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보험사기는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 수사와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을 거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3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