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를 받고 있거나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학교 조치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김포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신고·조사부터 합의, 형사 절차, 단계별 주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학교폭력은 학교 내 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처벌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폭행·상해 등 형법 위반에 해당하면 학교 조치와 별개로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는 각각 정해진 절차와 기간 안에서 이뤄집니다.
- 합의는 형사 절차의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학교 조치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목차
-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단계별 대응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김포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 상황을 맞닥뜨리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먼저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전담기구 조사 중인지, 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진단서, CCTV, 메신저·SNS 기록, 목격자 진술)
- 폭행·상해·협박 등 형법에 해당할 만한 행위인지, 경찰에 별도로 신고됐는지
- 피해학생·가해학생 보호자 사이에 연락이나 합의 의사가 있는지
- 자녀(또는 본인)가 받은 통지서나 출석 요구가 어떤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인지

단계별 대응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단계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고,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
|---|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이 단계에서는 학교 전담기구가 작성하는 조사 기록, 진술서 내용이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진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대응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3. 학교에서의 봉사 |
| 4. 사회봉사 |
|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 출석정지 |
| 7. 학급교체 |
| 8. 전학 |
| 9. 퇴학처분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기회에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포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라면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자료 준비, 진술 포인트 점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대응
피해학생 측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
|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 2. 일시보호 |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4. 학급교체 |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도 일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습니다.
학교폭력 합의 절차와 형사처벌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폭행·상해·협박 등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학교 차원의 조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의사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합의 절차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로 다뤄지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조치와 형사처벌은 판단 주체와 목적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구분 | 학교 조치(심의위원회) | 형사처벌(수사·재판) |
|---|---|---|
| 판단 주체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경찰·검찰·법원 |
| 목적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
| 진행 관계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 가능 | 학교 조치와 별개로 진행 가능 |
| 합의의 효과 | 조치 수위 참작 요소 중 하나 |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불가 사유, 그 외는 양형 감경 요소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학교폭력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나 상대방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듯 요구하지 않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자녀에게 특정 진술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회 통지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SNS·메신저 등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김포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만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준비 단계,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둔 단계,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구속·긴급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라면 더 이른 시점에 김포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별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김포는 로웨이 일산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1-02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학교폭력 자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학교 차원의 심의위원회 조치 대상이 됩니다. 폭행·상해·협박처럼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보호자 사이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학교 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 기록 삭제는 가능한가요?
A.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 심의 절차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삭제 요건, 보관 기간, 삭제 시기는 사안과 조치 수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 또는 변호사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학교장이 먼저 조치한 뒤 추인받는 절차도 있으며, 폭행·상해로 이어진 경우라면 치료비 등 별도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김포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은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학교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정리, 진술 방향 검토,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자료 준비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은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2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