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법 위반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가 정한 준수사항과 위반 시 책임 범위를 좌우하는 요소, 행정처분·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
게임산업법 위반이란
게임산업법 위반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게임산업법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를 가장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조문은 제28조입니다. 사행성 조장 금지, 청소년 보호, 경품 제공 제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게임 관련 법규 위반이 문제 되는 사안 대부분은 이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처벌 기준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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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제5호의2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게임산업법 위반 처벌은 위 준수사항을 어긴 행위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형(징역·벌금의 범위)은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별도 조문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위반 유형에 맞는 벌칙 조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좌우하는 판단 요소
게임산업법 위반의 책임 범위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 내용 |
|---|---|
|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 |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사행행위 여부, 게임 내 거래 기록과 결제 내역 |
|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이용자 나이 확인 절차, 가입 정보, 게임장 출입시간 준수 여부 |
| 사행성 조장 여부 | 게임머니 운영방식, 경품 제공 방법과 지급 기준 |
| 위반의 의도성 |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 |
이 요소들은 게임산업법 위반 성립 여부와 형사·행정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됩니다. 위반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청소년이 관련된 경우 책임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영업자의 지위나 영업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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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기관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게임산업법 제30조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기관이 허가나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9조는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 시 양수인이나 존속·설립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무허가·무등록 영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손해 규모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행정조사 단계별 대응
게임산업법 위반이 문제 되면 보통 아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도·점검 또는 신고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또는 이용자·경쟁업체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 소명 요청 또는 시정명령 : 위반 의심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절차 또는 수사 개시 :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거나,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행정심판 또는 형사절차 대응 :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수사·재판 단계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게임 내 거래 기록, 결제 내역, 이용자 가입·나이 확인 자료, 게임물 이용약관과 서비스 규정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속·긴급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단계에서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2026-09-2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 게임산업법 위반 중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판단되면 수사와 재판을 거치게 되며, 유죄 판결 시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시에 영업자의 허가나 등록·신고사항이 말소될 수 있고, 이용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게임산업법 제2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한 조문이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절차를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위반 유형, 규모, 의도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여부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Q.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나요?
A.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 양도·합병 시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기관이 허가나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별도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청소년을 게임장에 출입시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게임제공업이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게임산업법 제28조 제5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확인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A.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와 손해 규모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