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죄는 도박장소를 개설하거나 복표를 발매하는 등 영리 목적의 도박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박죄의 처벌 기준, 법정형, 구성요건과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도박죄란? 도박행위와 적용 법률
도박죄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도박 행위는 불법도박으로 분류됩니다.
형법은 도박을 하는 행위 자체 외에도,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제247조)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중개·취득한 경우(제248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오프라인 도박장뿐 아니라 온라인도박 사이트나 사설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박범죄 전반에 관한 안내는 도박범죄 분야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처벌 기준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조문상 대상이 ’장소나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프라인 도박장뿐 아니라 사설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이용자를 모집하고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이용자와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람은 가담 정도가 다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표 발매 등에 대한 처벌
|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
|---|
|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복표란 추첨과 같은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발행하는 표를 말합니다. 형법 제248조는 이를 발매·중개·취득하는 행위를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합니다. 발매한 사람이 가장 무거운 형에 처해지고, 중개한 사람이 그다음으로, 단순히 취득한 사람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박죄 구성요건과 상습도박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돈이나 재산상 이득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며, 자신의 행위임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요소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 돈이나 재산상 이득을 걸 것
- 승패나 결과가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행위일 것
- 자신의 행위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참여할 것
우연성이란 승패나 결과가 당사자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술이나 능력이 결과를 지배하는 경기라면 도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여 도박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반복된 횟수와 기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단순 도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가중·감경 요소
| 요소 | 설명 |
|---|---|
| 도박 횟수와 기간 |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상습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도박 자금 규모 | 오간 금액이 클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조직적 운영 여부 | 사이트 운영, 환전상 개입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가담 정도 | 단순 참가자인지 운영자·중개자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도박과 사설도박 사건에서는 접속 기록,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이 운영자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문제 되는 부분
도박 자금이나 그로 인한 이익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상 불이익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징계나 자격 관련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한 도박 중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 별도 제도와 관련된 경우가 있어, 형법상 도박죄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란? 의미와 적용 기준 정리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을 가장한 투자 유도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정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도박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가상화폐 사기란?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처벌 기준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0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박죄로 처벌받으면 실제 징역과 벌금은 얼마인가?
A. 도박장소를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표를 발매한 경우도 동일한 범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도박 규모, 반복 횟수, 조직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온라인도박과 사설도박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A. 온라인도박과 사설도박은 모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47조에 따른 도박장소 등 개설죄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도박장과 온라인 사이트의 법적 취급에는 차이가 없으며, 운영 의도와 수익 구조가 처벌의 핵심입니다.
Q.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A. 도박죄 성립의 필수 요소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걸 것, 우연한 사정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 자신이 행위함을 인식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이 중 우연성이란 결과가 참여자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우연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이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는 도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습도박은 단순도박보다 어떻게 더 처벌받는가?
A. 상습도박은 도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반복 횟수와 기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단순 도박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나, 구체적 법정형과 감경 사유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도박 자금 출처나 금액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가?
A. 도박에 오간 금액이 클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자금이나 그로 인한 이익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상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2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