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2026-09-24
감수: 김태현 변호사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의 결과에 따라 그 이익이 오가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박죄의 의미와 성립 기준, 근거 법령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합니다.
목차

도박죄의 의미
도박죄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 이동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과 상습도박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도박장소 개설이나 복표 발매 같은 관련 행위도 별도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확인됩니다.
-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 걸려 있을 것
- 승패의 결과에 따라 그 이익이 직접 이동할 것
- 스스로 도박 행위에 참여했을 것
- 자신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
단순히 여흥이나 친목을 위한 게임이라도 승패에 따라 금전이 실제로 오간다면 도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금전 이동이 전혀 없는 순수한 오락성 게임은 도박죄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죄 적용 기준과 도박 관련 법규
도박 관련 법규는 단순 참여 외에도 도박장소 개설, 복표 발매 등 관련 행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를 판단할 때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 참여인지, 장소 개설이나 복표 발매처럼 더 무거운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
|---|---|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 |
|---|---|
|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형법 제249조(벌금의 병과) | |
|---|---|
|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
도박장소 개설이나 복표 발매는 단순 도박 참여보다 무거운 유형으로 다뤄지며, 상습도박과 함께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246조부터 제249조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온라인·사설 도박사이트 참여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금전을 걸고 게임 결과에 따라 정산을 받는 경우, 불법도박 법률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 주체가 국내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자와 운영자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인 간 금전을 건 화투·카드놀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화투나 카드놀이도 실제로 금전이 오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여 규모나 금액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의 이동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중개
도박이 이뤄지는 사이트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복표 발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순 참여보다 무거운 형법 제247조, 제24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과 도박죄 대응
법령에 근거해 정해진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로또와 같은 경우는 도박죄 적용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방식을 벗어나 사설로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중개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로 입건된 경우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필요한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박죄 대응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참여한 방식과 금액, 반복 횟수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박 외에 재산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라면 사기죄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기준 정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나 구속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구속·긴급 대응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4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박죄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도박죄 처벌은 참여인지, 도박장소 개설·복표 발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47조, 제248조는 각 행위 유형별로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 판단 요소는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도박죄로 입건되면 바로 처벌을 받나요?
A. 입건은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일 뿐, 처벌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필요한 경우 재판을 거쳐 최종 결과가 정해집니다.
Q. 온라인에서 소액으로 한 도박도 도박죄에 해당하나요?
A.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이 승패에 따라 실제로 이동했다면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수준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스포츠토토나 로또도 도박죄에 해당하나요?
A. 법령에 근거해 정해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도박죄 적용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방식을 벗어난 사설 운영이나 중개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도박죄와 도박장소 개설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도박죄는 도박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고, 도박장소 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만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도박장소 개설죄가 더 무거운 것으로 다뤄지며 별도 법정형을 갖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