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인인도청구는 청구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범죄인 인도법이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인인도청구의 의미, 인도 요건과 심사 기준, 거절 사유까지 정리합니다.
범죄인인도청구의 의미
범죄인인도청구는 외국(청구국)이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사람을 소추,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위해 자국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률은 범죄인 인도법이며,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범죄인 인도법 제1조(목적) |
|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사람은 범죄인 인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해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 범죄인 인도법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
|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
이 분야는 사기·재산범죄처럼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가 국내 수사·재판과 연결되는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기준과 근거 법령
범죄인인도 요건
범죄인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구국에서 공소제기, 선고 또는 군사법원의 공소제기가 있을 것
- 청구된 죄가 청구국 법령상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
- 해당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우선하지 않을 것
-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청구된 죄가 청구국 법령상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청구국 법령이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제범죄인 인도절차의 흐름
국제범죄인 인도절차는 다음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1 청구국의 외교경로 청구] → [2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 청구명령] → [3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 → [4 법무부장관의 인도명령]
인도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특정 기관의 전속관할입니다.
| 범죄인 인도법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
|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구속·긴급 대응 절차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해외에서 사기 등 범죄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뒤 국내로 돌아온 사람에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국 법령상 법정형과 국내 재판권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나 이중국적자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국적, 범죄 발생지, 국내 수사·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인도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한 사안, 예를 들어 정치적 신념이나 처우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인인도청구 대응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범죄인 인도법은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사유와, 거절할 수도 있는 사유를 구분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7조) |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국내에서 재판 계속 또는 확정,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없음,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 |
|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의 전부·일부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국내에 다른 재판·형 집행이 남아 있는 경우, 제3국에서 이미 재판·처벌된 경우,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지만,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는 거절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판단이 다릅니다.
국제조약 범죄인인도와 상호주의
조약이 체결된 국가와는 조약이 우선 적용되지만, 조약이 없는 국가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인 인도법 제4조(상호주의) |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부대성 원칙
부대성(附帶性) 원칙은 인도된 사람이 원칙적으로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국의 별도 보증이 없어도 인도된 후 자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
|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체류 자격이나 출입국 문제와 함께 얽힌 사안이라면 출입국·비자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1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인인도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청구국의 외교경로 청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 청구명령,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 법무부장관의 인도명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구금 여부와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범죄인인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청구국에서 공소제기나 선고가 있어야 하고, 청구된 죄가 청구국 법령상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우선하지 않고 인도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A. 인도심사 절차에서 절대적·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조약이 없는 나라에서도 범죄인인도청구가 가능한가요?
A. 조약이 없어도 청구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협력한다는 보증을 하면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인도심사 기준은 어느 기관이 판단하나요?
A.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전속관할로 담당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1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