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란? 의미와 적용 기준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침해하는 행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보안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기준, 고소·대응방법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뜻과 의미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요건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준과 처벌 수준
  4.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소와 대응방법
  6. 관련 개념과의 차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뜻과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 관리 의무나 보안 기준, 이용자 정보 보호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뜻하며,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1항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10항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이용자 개인이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경우부터,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보안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전자금융기반시설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요건 3가지 체크 항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요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요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1. 문제 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와 관련되어 있을 것
  2.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유통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조작 행위에 해당할 것
  3.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는 접근매체 관리와 보안 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것
  4.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접근매체 관련 위반의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질권 설정 행위,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 및 보안관리 위반의 요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데이터 조작·파괴,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거나, 이용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 행위별 처벌 수준 비교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준과 처벌 수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준은 행위 유형에 따라 제49조에서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기반시설을 해킹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파괴한 경우, 선불충전금이나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제1항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 선불충전금·정산대상금액의 목적 외 사용,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등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 접근매체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접근매체, 분실·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사용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해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항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 보관·전달·유통, 질권 설정, 알선·중개·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항 허가·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한 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항 가맹점 관련 의무를 위반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이름을 빌려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항 처벌 대표 행위
제49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데이터 조작, 거래정보 누설
제49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매체 위조·변조, 부정 획득 후 사용
제49조 제4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유통
제49조 제5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 영업
제49조 제6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맹점 관련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은 일부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나 혐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이나 취업을 조건으로 접근매체(계좌, 카드, 인증서 등)를 넘겨줬다가 이후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이 해킹당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거래가 중단되면서, 보안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 허가나 등록 없이 간편결제, 선불충전 서비스 등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다 문제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소명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기·재산범죄 분야의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소와 대응방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접근매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로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 거래내역,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 정책 수립 여부나 담당자 교육 기록, 점검 주기 등 자료를 통해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과의 차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 관리나 보안 기준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경우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함께 얽힌 사안이라면 사이버·디지털범죄 분야의 쟁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계좌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안은 가상화폐 사기란?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처벌 기준 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1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A.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 관리 의무나 보안 기준, 이용자 정보 보호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개인의 행위부터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위반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문제 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나 접근매체와 관련되어 있고, 법에서 금지한 양도·대여·유통 행위나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위반 유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부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나 정보 누설처럼 중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근매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로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거래내역이나 시스템 로그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고의나 과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 정책이나 관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1일 현행 법령 기준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항(정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4.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양벌규정)
  5. 형법 제347조(사기)
  6.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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