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는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상처 등 상해 결과가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의 성립요건, 처벌 기준, 협박죄·상해죄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폭행죄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는 강한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밀치는 행위, 붙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처럼 신체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와 달리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직접 행사할 의사가 있을 것
- 실제로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영향력이 미쳤을 것
- 행위가 사회통념상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 행위와 신체 접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물리력 행사 의사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신체 접촉을 의도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단순히 부딪히거나 실수로 접촉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이전의 언행, 관계인 진술 등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사회통념상 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경미한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강도, 피해자가 받은 충격, 발생 장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접촉은 폭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 기준
폭행죄 처벌은 행위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유형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속·긴급 대응 분야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상해의 차이
폭행죄와 자주 헷갈리는 개념으로 협박죄와 상해죄가 있습니다. 세 범죄는 행위 방식과 결과 요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폭행죄 | 협박죄 | 상해죄 |
|---|---|---|---|
| 행위 방식 | 신체에 물리력 직접 행사 |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 유발 |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 결과 발생 |
| 결과 요건 | 신체 손상 불필요 | 신체 접촉 불필요 | 신체 손상(치료가 필요한 상태) 필요 |
|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57조 |
| 반의사불벌 여부 | 해당(제260조 제3항) | 별도 확인 필요 | 해당 없음 |
폭행과 협박의 차이는 물리력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이고, 협박은 접촉 없이 말이나 행동으로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물리력 행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상해죄는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처가 있는지에 따라 두 죄명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해죄 성립 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체 손상의 실제 발생 여부입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다툼 중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는 상처가 남지 않아도 폭행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는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물리적 영향력 범위에 들어가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특수폭행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 경위와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폭행죄 고소와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더라도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진행 중이던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처럼 가중처벌되는 유형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폭행·상해 분야에서 사건 유형별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09-2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 성립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신체에 물리적 영향이 미쳤으며,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해 결과 발생은 요건이 아닙니다.
Q. 폭행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 어느 정도의 접촉부터 폭행죄 기준에 해당하나요?
A. 정해진 강도 기준은 없으며, 접촉의 방식과 정도, 발생 상황, 피해자가 받은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미한 밀침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폭행과 협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폭행은 신체에 물리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이고, 협박은 신체 접촉 없이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근거 조문과 행위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Q. 폭행죄로 고소당하면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A.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 등 가중 유형은 적용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3일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김태현 대표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